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

일상다반사 / / 2021. 4. 6. 11:54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의향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운전자 필수 보험입니다. 의무사항은 법적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이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의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래에서 다뤄지는 자동차보험은 의무적 가입이 필요한 책임보험입니다.

 

목차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을때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되니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꼭 잊지 말고 갱신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부과-기준
    나와 타인의 사고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두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도 지정한 의무보험이기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해둬야 하고 만기일 이전에 갱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약 만기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에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기때문에 잊지말고 만기일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휴일에 해당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지는 아래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로 등록이 되는 자가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시 책임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 대인배상 1 : 자동차 사고 때문에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혔을때 보상
    • 대인배상 2 : 자동차 사고 때문에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초과했을때 그 초과되는 금액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보상

    위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자가용과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1, 대물배상 보험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영업용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처벌 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을 때 적발이 된다면 적발 경우에 따라서 처리과정이 범칙금 부과로 끝날수 있거나 검찰청 송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적발 시 처리과정

     

    • 경미한 경우 : 사건 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
    • 사고 또는 2회 이상 운행 적발 시 : 사건 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조서 작성 > 지문채취 > 검찰청 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등록 자동차의 종류와 미가입된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차량-과태료
    자동차별 보험 미가입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금액이 정해져있다.

    과태료는 계속돼서 누적되지는 않고 자동차별 최고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서 자동차별 과태료 최고 금액의 대인 1과 대물보험을 합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 : 900,000 ( 미가입 일수 : 158일 )
    • 사업용 자동차 : 2,300,000 ( 미가입 일수 : 132일 )
    • 이륜자동차 : 300,000 ( 미가입 일수 : 172일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내게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해볼 수 있는곳이 있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통합위반조회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과태료 부과된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부과-조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마무리

    자동차 보험은 아무래도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보상을 위해서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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