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일상다반사 / / 2020. 10. 14. 09:30

2021년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이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압박받으실분들을 위해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기간동안

재직기간동안의 수령했던 급여에 대비해서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분들이 실업급여가 실직을 한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잘못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서 실업급여라고 칭하는분들이 많은데 정확한것은 구직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라는것입니다.

목차 ( 클릭시 해당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가 맞지만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우기때문에 본문에서는 실업급여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는분들이

수급자격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일것
  •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자.
  •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분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퇴사한것이 아니라,

해고등을 통해서 실직하게 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중에 이직하게된 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계약직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것이 계약만료에 따라서 퇴사하게 되었을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근무의사가 있고 계약연장의 이사가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게 되어서
퇴사가 이뤄지게 되었다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이전 실업급여

사업장이 현재 근무지하고 출퇴근이 힘들정도로 멀리 이전을 하게 되어서 어쩔수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답변은 네.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근무의사가 있지만 물리적으로 출퇴근시간의 무리함으로 어쩔수없이 퇴사를 해야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근로자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신청당시에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은

  • 실업급여 수령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퇴직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근거로
정해지게 되며 최소 90일(3개월) 부터 최대 240일(8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위의 이미지를 토대로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이 퇴사 당시 만 32세이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년이었다면 본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만29세에 4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120일동안,

만 52세에 1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240일동안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상단에서 언급한데로 실직한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제도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동안 수령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구직활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한 이후 즉시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가 완료되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인정을 받고 구직등록신청 후에 일정시간동안 수급자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주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구직자는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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