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금융팁 / / 2021. 2. 10. 09:30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근무처에서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공지가 있어서 사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 찾아보다가 퇴직연금도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길래 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12개월이상 )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을 하게될때 최저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지급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못받는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근무년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예전에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후생활 보장등을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등을 통해서 연금처럼 매월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보신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최근의 추세는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예전 퇴직금 지급방식보다는 퇴직 후에 노후생활의 안정등을 이유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형태인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설명
퇴직연금 수령방법 설명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회사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이 지급되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각각의 종류별로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 퇴직후에 지급받을 급여액을 미리 확정받음.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 산정
  • 확정기여형(DC) : 위탁하는 금융사에서 납입금으로 운용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 달라질 수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처변경후에도 계속 적립가능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각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급여지급 신청서를 계좌가 등록되어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기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 등록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형에 경우에는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급여지급신청서
  • 확정기여형(DC) : 퇴직 전 급여내역 , 퇴직 사실 확인서
  • 개인형퇴직연금(IRP) : IRP 통장, 신분증 , 금융기관 내 계약해지 신청서

퇴직연금 조회방법

기존에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나 지금껏 적립된 금액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조회하기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조회하기

퇴직연금제도 선택방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어떤것인지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난감해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 선택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 선택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럴때 어떤 퇴직연금제도이 유형이 나에게 맞는 유형인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질답형태를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으니 선택하기가 힘드신분들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것도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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