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는 방법

일상다반사 / / 2021. 4. 30. 11:01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근로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까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몇 가지 기준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근로장려금-정기신청-하는-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이나 지원자격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서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작성한 포스팅만 읽으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서 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1년 근로장려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중에 하나인 2021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의 기준은 단독가구인지 아미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총소득을 따져서 가정당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예년과 같은 2021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부합되는것으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후

     

    1. 신청 / 제출
    2. 좌측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택
    3. 계산해보기 선택

    근로장려금-예상수령액-홈택스-메뉴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근로장려금-예상수령액-계산방법
    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

    위와 같은 순서로 선택하게 되면 나의 예상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를 거쳐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 활동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신청자격조건이 됩니다.

     

    신청기준이 되는 가구형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3가지의 형태로 나뉘게 되며 각 가구마다 총소득기준과 재산사항 등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가구별 구분기준

    각 가구별 구성원의 요건에 따라서 가구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여야 인정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중증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제한을 연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은 연간 소득기준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배우자 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가구별 소득 요건

    2020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가구별로 제한되는 소득 요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재산형태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이 기준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배우자 포함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법 내용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 1544-9944 > 1번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 > 동의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 개별인증번호 확인하여 각자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 1566-3636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서면신청 시에 신청서식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이상으로 곧 시작될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최대 지급금액을 수령해서 코로나때문에 힘든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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