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일상다반사 / / 2021. 3. 30. 16:30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되었고 신청하면 지급까지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신다면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재난지원금-대상
정부에서는 3월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지급된 1차부터 3차까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의 규모도 큰 만큼 이제까지 포함되지 못했던 취약계층에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신이 지원대상이 포함되는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집합 금지(지속) 업종이냐 집합 금지(완화) 업종인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류 해당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업종 유흥업소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숙박업,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 300만원
일반기업 경영위기 소기업 2019년대비 2020년 매출 20%이상 감소 매출감소율에 따라 200,250,300만원
일반업종 매출위기 소기업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버팀먹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신속 지급대상자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자의 경우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 1811-75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받았고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여전히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종사자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1,2,3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 프리랜서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사진),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대상자에게는 50만 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 택시기사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던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 해당하는 법인택시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12일 월요일까지이며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70만 원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는 종류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등에 종사하는 분들과 방과 후 학교 종사자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페이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대학생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곤란해진 대학생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융자의 형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저소득 근로자나 저소득 특수형 태종사 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 중에 코로나 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5만 원 최대 10일 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나의 민원을 통해서 4월 중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번 2021년 3월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웠던 생계나 소상공인이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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