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팁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근무처에서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공지가 있어서 사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 찾아보다가 퇴직연금도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길래 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12개월이상 )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을 하게될때 최저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지급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못받는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근무년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예전에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노후생활 보장등을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등을 통해서 연금처럼 매월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퇴직연금 수령방법 등을 ..
2021. 2.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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