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720 이야기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년도부터?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년도부터 해당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겁니다. 국민연금은 근로활동이 가능할때 가능한 오랜기간동안 납입을 하게되면 일정나이가 되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1960년생분들이 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몇년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클릭시 해당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징수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연금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나이동안에 납부능력을 잠시나마 상실하게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통해서 잠시 납부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년도가 1969년 이전에 해당하는 1968년생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국민..
2020. 10. 7. 17:0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