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복지정책 / / 2021. 7. 7. 19:30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임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매달 얼마나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80%까지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매월 납부해왔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은 공동 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보험가입자인지에 따라서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달라지게 되니 해당사항을 꼼꼼히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때문에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복잡하게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즉시 조회할 수 있으니 복잡한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은 집어치우고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해보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서 로그인을 해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조회건강보험료-조회-메뉴
건강보험료 조회 순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까지 진행하고 첫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위에서 좌측 그림과 같이 메뉴를 선택하세요.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개인 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위에서 우측 그림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면 보험료 조회 탭에서 보면 자신이 현재 직장보험가입자인지 지역보험가입자인지 구분해서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조회-결과
지역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저의 경우에는 직장보험가입자가 아닌 지역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로 이동했는데 이동과 동시에 가장 최근 월로 6개월 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 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6개월 단위로 기간을 변경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산되어 청구

여기까지만 확인한다면 곧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가정의 가구원수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지난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산돼서 청구가 됩니다. 

월 수령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퍼센트가 건강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또 건강보험료의 일정 퍼센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책정이 되는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현재까지 정리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이뤄질것 같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1차부터 4차까지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코로나사태때문에 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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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

2021년을 기준으로 직장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액에서 6.86%가 건강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B.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책정된 건강보험료에서 11.52%가 책정이 됩니다.

A와 B를 합친 금액에서 50%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약 자신의 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 후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3000000 x 6.86% = 205800

B. 205800 x 11.52% = 23708

건강보험료 = ( 205800+23708 ) / 2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14,754원이 됩니다.

 

사이트에서 조회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위의 계산식을 참고해서 자신의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니 위의 계산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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