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일상다반사 / / 2022. 7. 20. 15:42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하는 상황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에 필수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금액이 워낙에 크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같은 간단한 절차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를 보게되면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때문에 부동산거래전에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사고를 방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해서 일정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문서라는 사전적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거래나 매매시에 꼭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의 기재되는 내용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라는 다소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열람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 등기원과 같은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에는 토지일경우 해당 토지가 대지인지 아니면 공장인지 하천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물일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및 면적등을 의미합니다.

    표제부를 확인할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방의 갯수, 구조가 실제방의 갯수,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임의로 무허가 개조를 했을때 나중에 골치아픈일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일치여부를 꼭 표제부에서 확인합니다.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소유권이라하면 가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압류등기로 집 주인의 권리관계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명의일경우에는 공유자로 표기되면 해당 계약자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이 잦았다면 일단 점검을 더 철저히하여야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여야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을구

    등기부등본 열람시 을구를 보는 이유는 집의 저당권이나 전세권등 등기원인과 권리자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로 대출이 있다는 뜻이며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있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빚이 많다는 뜻이므로 계약을 피하는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준비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필요한것은 열람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가능하다고 소개하고는 하는데 열람비용이 존재합니다. 큰 부담이 되지 않는선이지만 분명히 등기부등본 열람시에는 무료가 아닌 열람비용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제공처

    인터넷에서 토지나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곳은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했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에 대해서 아래에서 절차별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

    1.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메뉴 선택

    인터넷등기소-첫-화면
    인터넷등기소 첫화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셨다면 첫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관련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이다보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만 할것인지 발급까지 진행할것인지를 선택해서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개의 메뉴중에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검색

    열람하기를 선택하셨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게 될 토지나 건물의 주소를 검색해야합니다.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일경우에는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간편할것이고 토지의 경우에는 때로는 지도로 찾기하는데 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분해서 선택하고 주소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 일반주택 ,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3. 검색결과 중 선택

    주소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검색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명,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인지여부등이 표시가 됩니다.

    상태가 현행으로 표기되는것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있는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로 표기될때에는 분필이나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입니다.

     

    4. 말소사항 포함여부 선택

    열람을 원하는 주소지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소유현황(일부)만 열람할것인지 과거 즉 말소사항포함(전부)할것인지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될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미공개로 선택하게되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모두는 뒷자리가 마킹처리되어서 가려지게 됩니다.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6.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결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설정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열람비용만 결제하시면 즉시 원하는 주소지의 토지나 건물등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무료로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까지 진행하시면 1,000원의 발급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첫화면에서 열람하기 메뉴가 아니라 발급하기 메뉴로 선택하시면 진행 절차는 열람과 거의 동일하기때문에 열람 절차만 알고 있어도 발급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거래를 할때에는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것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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