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실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모든 기기가 같은 서류를 취급하고 같은 운영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해당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임야)대장등본
-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농지원부
- 병적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집합건물
- 제적 등본
- 제적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기본증명서(폐쇄)
- 혼인관계증명서(폐쇄)
- 입양관계증명서(폐쇄)
- 어선원부
- 성적증명서(중, 고)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증명서(국문, 영문)(초, 중, 고)
- 졸업예정증명서(초, 중, 고)
-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 정원외관리증명서(초, 중)
- 교육비납입증명서(초, 중, 고)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특이사항
모든 발급서류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는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수수료와 본인확인절차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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