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법률지식 / / 2021. 6. 4. 09:30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세금 관련해서 법인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법인-설립-절차-비용-서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 필요서류

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보고 혼자 진행할 수 있다면 혼자 진행하겠지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법인설립 대행업체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물과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법인설립 비용등에 대해서 알아본 자료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각 스텝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당 절차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의 준비사항을 챙기신 후에 직접 셀프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문에 지식이 일절 없는 일반인들은 차라리 법인설립 대행업무를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법인명 정하기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법인 설립 절차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인 회사명은 한글로 된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등기나 법인 정관에 상호가 표기될 때는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인감도장 준비

법인명이 정해졌다면 차후 계약서나 정관 등에 사용될 법인 상호명으로 된 도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회사 주소지

등기소에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 신청할 때 주소지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자가 소유라 할지라도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자본금 결정하기

법인 설립 절차에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자본금 결정하기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에서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 (예, 대표이사)의 통장에 해당 금액을 예치한 후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증빙을 해야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2백만 원의 자본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관에는 해당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도 명기가 되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명기된 사업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신중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게 되거나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사업과 함께 계획해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도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대표이사, 감사, 이사 선정

법인 설립 절차에서 항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내에서 임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법인 설립 시에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주주가 별도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위의 1부터 6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 준비하신다면 법인 설립 절차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에서는 준비를 마치고 등기소와 세무서에 제출할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 등기소

  1. 대표이사, 감사, 이사 외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대표 발기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 )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1통

임원이 제출하게 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대표 발기인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의 유효기간은 14일입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 세무서

  1.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정관
  5. 주주 명부
  6. 법인명으로 체결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 법인 인감도장

법인 설립과 법인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로 준비된 서류들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게 되면 세무서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대행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할때에는 법인등록면허세와 법인등기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법인의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고 자본금의 규모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법인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 본점 소재지별 법인설립 비용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5백만원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 비용 목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5,000,000
( 오백만원 )
잔고증명수수료 2,000 2,000
등록세 337,500 112,500
교육세 67,500 22,500
법인등기 수수료 20,000 20,000
합 계 427,000 157,000
  • 자본금 일억원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 비용 목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100,000,000
( 일억원 )
잔고증명수수료 2,000 2,000
등록세 1,200,000 400,000
교육세 240,000 80,000
법인등기수수료 20,000 20,000
합 계 1,462,000 502,000

위의 법인설립 비용은 예상되는 수치이기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법인 설립시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자본금인 오백만원과 일억원 외의 자본금으로 세울 법인설립 비용이 궁금하신분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미리 예상 설립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계산시 기준이 되는 법인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 남동유치지역 제외 )
  • 시흥시 ( 반월득수지역 제외 )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하기도 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준비해보다가 한 번이라도 등록거부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길까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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