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바로 알기

법률지식 / / 2021. 6. 8. 09:58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제와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면서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국가에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하는 세금이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다 라고 딱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 공제는 아래와 같이 7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항목별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니 상속인에게 맞는 항목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위와 같이 있으며 해당 항목별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기초 공제라고 해서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ㄴ 인적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추가되는 인적공제

기초 공제에는 인적공제가 추가가 되며 자녀, 미성년 자녀, 장애인, 65세 이상 연로자가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

  •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9세까지 남은 연도수 x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연로장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수명 고려 )

기대여명에 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배우자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ㄴ 일괄공제

일괄공제
일괄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원

이와 비교대상이 되는 공제항목은 일괄공제이며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포함)와 일괄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해서 크게 혜택이 받는 쪽으로 선택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수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로 5억 원 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일 때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재산의 규모만큼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에는 5억 원까지, 이와 반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세부내용

배우자가 실세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등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실시될 때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있을 때에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가감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ㄴ 금융재산공제 금액

  • 2,000만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2,000만 원 ~ 1억 원 이하 : 2,000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10억원 초과 : 2억 원 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부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에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할 것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 한도는 최대 6억 원을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해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도안에 재난 등으로 인해서 상속받았던 재산이 멸실이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질문 모음

Q :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 일정 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며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서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 등 때문에 10억 원이 넘어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Q :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 세금 납부 관련 대행을 맡길 때에는 상담비와 기본수수료, 추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 재산 가액이 클수록 비용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이 6개월 이내이므로 급하게 알아보기보다는 여러 곳의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채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관련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사망진단서 )

상속재산 관련 ( 잔고증명서, 소유 부동산 내역 등 )

부채 관련 ( 금융기간 채무내역, 임대차계약서 )

사전증여 내역 ( 증여세 신고서, 계약서 등)

공과 등 내역 (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지않았는데 코로나 팬더믹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개인회생 비용도 알아보면서 파산까

k-channel.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