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복지정책 / / 2021. 10. 19. 13:5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업종에 얼마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는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별 매출 감소액이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이 고려되어서 산정이 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으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명령받아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고 이에 따라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소기업-기준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지면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기업에 속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등을 산식으로 계산하여서 업체별로 맞춤형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식
    소상공인 손실보삼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

    보상금 계산을 위한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방역조치 이행일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명령받은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행일 수의 정확한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업체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예시 계산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각 기업이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신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액 : 500만 원
    • 2021년 10월 일평균 매출액 : 280만 원
    • 2019년 영업이익률 : 15%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30%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0일
    • 보정률 : 80%

    보상금 계산 예시

    ((500 - 280 ) * (0.15 + 0.3))* 20 * 0.8 = 1,584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게 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속 보상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날짜는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확인 보상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날짜는 온라인과 동일한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신속보 상시 작성하게 될 손실보상신청서와 확인 보상 시 작성하는 확인 보상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별지에 속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hwp
    0.05MB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Q&A

    Q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A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