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선지급 500만원

복지정책 / / 2022. 1. 18. 13:0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

분류 내용
신청대상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업종
지원금액 500만 선지급 조치
신청기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통보받고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클릭)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의하면 손실보상 신청가능 대상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만 확인이 되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이내에 지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국 해당지역별 정책알림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여부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성실히 시행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현재까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자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살펴보기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대한 보상으로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이 되며 이후 손실보상기준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면 차감 또는 추가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액 500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2월 중순에 추가로 지급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액보다 적을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금액에서 차감 후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후 5일간은 동시접속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줄이기위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 1월 19일 : 끝자리 9번 , 4번
  • 1월 20일 : 끝자리 0번 , 5번
  • 1월 21일 : 끝자리 1번 , 6번
  • 1월 22일 : 끝자리 2번 , 7번
  • 1월 23일 : 끝자리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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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12월 27일 오픈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악화되어가는 코로나 사태때문에 또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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