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50만원

복지정책 / / 2021. 10. 21. 13:1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승인되면 50만원을 대표자에게 지급해주는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정책지원금 정보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어렵게 폐업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정리하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책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더믹때문에 더욱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게되면 다시한번 창업할 수 있도록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50만원

    해당정책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당초 마감기간보다 연장이 되어서 2021년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책을 알아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기때문에 아래의 신청 가능 대상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소상공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가 해당됩니다.

    구분 세 부 내 용
    폐업일 기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자
    영업 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소상공인 아래의 해당 업종과 매출규모 표를 참조

    영업기간내에 매출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전 자가진단 항목으 통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 자가진단

    1.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1.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미만, 그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3. 폐업전 운영기간이 90일이상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소상공인 해당 업종과 매출규모

    업 종 매 출 규 모
    식료품 제조업 평균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평균 연매출액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제외)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평균 연매출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등은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 피해업종 대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을때에는 특별 피해업종 대상에 포함시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지속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목욕장업

    위와 같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과 매출규모, 해당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특별 피해업종에 폐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에 관한 정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무피제품 제외)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담배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기획부동산)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흥신소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등 우려가있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이외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운수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9월 24일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https://재도전장려금.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폐업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포함될경우 소상공인 대표자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이 입금처리 됩니다.

     

    폐업정보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될경우에는 폐업 후 2주가 지나지않았기때문이며 폐업 후 2주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업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한 폐업자에 한해서 7일이내로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문자를 수신했을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간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개별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된다면 개별신청으로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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