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할인과 소액청구 어떤게 이득일까?

오늘 하루 건강팁 / / 2021. 9. 15. 14:00

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할인제도가 있는데 갱신시 할인을 받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때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서 소액청구를 하는게 이득일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할인이라는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보험금 청구내역이 없으면 보험 갱신시 10%의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후에 건강을 잘 유지해서 병원에 가지않고 보험료 청구한 사실이 없을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10%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감기나 간단한 진료때문에 병원에 방문했을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10%와 비교해서 청구금액이 적다면 차라리 추후에 할인제도 적용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로 유지할시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 판정기간

실손의료보험 무사고자 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정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 2013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2013년 이전에 가입자들의 보험료 갱신주기는 3년과 5년으로 나뉘어져있었기때문에 갱신주기동안 보험료청구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됩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이라고 했을때, 보험료 갱신후 3년동안 병원에 방문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이력이 없다면 다음 보험료 갱신주기동안에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분들은 실손보험료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서 적용받았을겁니다. 

대신 보험료 할인 판정기간은 2년으로 적용되어서 보험료 갱신후 2년동안 청구이력이 없다면 다음 갱신 1년동안은 보험료 할인제도에 의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제도 혜택과 보험료 청구비교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에 방문할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입원치료를 받는분들은 많지 않은데 간혹 감기나 작은 증상들때문에 병원에 가게되면 보험에 가입했는데 혜택받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적은금액이라도 소액보험청구를 생각하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때는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것보다는 보험료판정기간동안에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보험료 할인혜택과 비교해서 청구하시는것이 더욱 더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되기때문에 모아둔 후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보험료 청구를 했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2.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한 청구나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질병때문에 보험료를 청구한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실손의료보험 무사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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