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2021년 최신판

법률지식 / / 2021. 7. 28. 11:32

음주운전 처벌기준 2021년 최시판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술을 먹게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이 지배를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겨서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법률상으로도 절대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를 하면서 음주측정시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게되면 처벌을 받게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처벌받는 이유는 음주를 하게되면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되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측정시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어서 적발이 되었을경우에는 총 3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지게될 책임의 종류

  •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민사적책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시 지게될 책임의 종류별로 어떻게 처벌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에는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이상 20%
신호위반 5% ( 2~3회 )
10% ( 4회이상 )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위 보험료 할증이 되는 처벌대상은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처벌이 형사적 책임일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해서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 0.2 % 1년~2년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실시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형사적-책임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이진아웃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되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까지도 박탈하게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해당되며,  음주운전 적발 측정기준은 0.03%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아예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상의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운수업에 종사하는분들이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보다 더 걱정하는것이 바로 행정상 책임이 될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따라서 행정상으로는 단순음주이냐,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면허취소 또는 벌점 100점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점 100점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것과 동일한 처벌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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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게되면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간혹 생길 수 있는 과태료나 벌점 때문에 난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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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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