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 / 2021. 8. 12. 16:40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정리

아래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집이나 병원 등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과 해당 사람의 가구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나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보건소에서 발급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생활을 거치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받게 될 유급휴가비와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금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비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격리나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를 한 사람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유급휴가비 신청 전에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생활 지원비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

  • 생활비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아니한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및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생활비 지원 제외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최대 1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며 가구 구성원 수별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가구 : 1,496,700원

위와 같은 금액을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받아서 약 14일 동안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이냐 생활 지원비이냐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약간 다르므로 아래의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시면 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 재직증명서
  5.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의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생활 지원비는 주소지가 속하고 있는 관할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생활 지원비 신청 시에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신청하러 갈 때 지참하시면 됩니다.

  1. 생활비 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증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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