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최신정리

Car_Story / / 2021. 5. 21. 16:30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 올해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분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금 감면 종료 앞둔 하이브리드차, 연장 가능성 높다 - 지앤이타임즈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함께 장착된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적용중인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권성동

www.gnetimes.co.kr

정부에서는 친환경 슬로건과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운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 내연기관의 자동차와는 조금 다르게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운행중에 발생되는 전기에너지를 모터에 전달해서 두 가지의 동력원을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랜저-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을 이용하긴 하지만 전기에너지로 모터도 구동하기때문에 그만큼 일반 내연기관차량과 비교했을때 연비도 향상되고 배기가스 배출도 적어 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혜택을 줘가면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저공해 차량 2종

국내에서는 저공해 차량을 1종부터 3종까지로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이기때문에 배기가스의 배출에 따라서 그 종을 구분하게 됩니다.

저공해차량 1종에는 배기가스 배출이 현저히 적은 전기차와 수소 차등이 속해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배기가스 배출이 50% 수준에 해당하는 저공해 차량 2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가솔리 차, 디젤차, 가스 차등도 규정에 맞게 생산된 차량은 저공해 차량 2종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구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은 크게 구매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과 사용 중, 즉 운행 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 감면의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세금감면-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금감면 혜택

국내 자동차 구매 및 등록 시 자동차 구매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 가격의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 취득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7%

 

위와 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최대 100만 원 할인
  • 교육세 : 최대 30만 원 할인
  • 취득세 : 최대 40만 원 할인
  • 합계 : 170만 원 세금 감면 혜택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해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운용 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도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 환경개선 부담금 영구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공해 차량 2종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매 및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과 운행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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