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상세설명

일상다반사 / / 2021. 6. 7. 16:30

확정일자 받는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세입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세입자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사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서 처리를 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

확정일자라는것은 주거지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법원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이사를 전후해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서 빈 공간에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이 경매와 같이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임차인은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를 해야하며 이때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을때 내가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을 그 누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두 가지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는법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위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래에서 각 방법별로 상세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법

이사하는 집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처리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 당일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사하는 날이 주말이라서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 법이 불가능하다면 이사하기 전일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말에 이사를 해서 주민센터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며 월요일에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사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메뉴온라인-확정일자-이용시-유의사항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까지 진행하신 후에 확정일자 받는 법 진행을 위해서 위 그림에서 좌측과 같이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같은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는 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과 관련된 팝업이 우측의 그림과 같이 뜨게 됩니다.

유의사항에 관한 글은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아래에 부분에서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신규-제출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작성

확정일자 받는법 진행을 위한 절차는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고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수수료를 결제하고 결제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신청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확정일자 신청서는 위와 같은 화면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단에서부터 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주택이 속해있는 주소지를 작성하고 중간 부분에 부동산 검색 ( 빨간색 네모 )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표시에 해당 주소지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작성을 모두 마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고 결제까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이 마무리됩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최대 4~5시간이 소요가 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와 같이 임대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 주위에서도 2억을 넘게 주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확정일자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었는데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하루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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