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알아보기

복지정책 / / 2021. 8. 17. 09:5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게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다보니 5차까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는데요.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어떤 업종의 누구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외에도 소득하위 85%이하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차상위계층등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등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큰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최소4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중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단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긴급지원명목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 17일부터 시작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7일과 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이 되어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로 끝나는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소상공인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분들은 8월 30일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 접수때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상세정리

소상공인 회복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코로나19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중대본이나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체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집합금지

집합금지에 포함되는 업종은 2020년 8월 16일이후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조치때문에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되어서 이를 이행한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 장기 )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 5종 ) , 홀덤펍
집합금지 ( 단기 )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스터디카페, 뷔페, 피씨방, 파티룸 노래연습장,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대형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피씨방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중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도 분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2021년 7월 1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 방역조치때문에 단 1회라도 영업제한 대상이 되어서 이를 이행한 사업체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 단기 ) 영화관, 오락실, 이미용시설, 멀티방,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이상)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 이상), 목욕장, 학원, 교습소

3.경영위기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위기에 직면한 업체가 포함이 되며 총매출대비 감소율이 10%이상이라면 경영위기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에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시는분들은 8월 20일까지 신청하시게되면 당일 지급이 신청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것이 원칙이며 21일이후부터는 29일까지 당일지급이 원칙이지만 1일 2회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 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매출 4억원이상 매출 2 ~ 4억원 매출 8천 ~ 2억 매출 8천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40~60% 감소 300 250 200 150
20~40% 감소 250 200 150 100
10~20% 감소 100 80 60 40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금액 규모는 위와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취해진 조치의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이 되고 해당기간별로 희망회복자금 지원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액 감소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의 규모가 달라지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에서 처음 포함이 되어서 신청하시는분들이라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어서 지원받았다면 기존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접속
  2. 신청하기 
  3. 희망회복자금 신청관련 동의하기
  4.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하기
  5. 본인인증
  6.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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