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상세정리

복지정책 / / 2021. 8. 18. 19:30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해당되시는분들은 8월 17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헷갈려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분류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분들이 지급받게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중대본이나 지자체로부터 2020년 8월 16일 이후부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체가 주로 받게되는 지원금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영업에 손실을 입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체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게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다보니 5차까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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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 집합금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대상자중에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지자체나 중대본으로부터 방역조치때문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서 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1.1.1 집합금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이행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이행한 기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금액 : 만원 )
매출액 4억원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 매출액 8천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지만 집합금지 명령이행기간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장기는 6주이상을 이행한 업체이며 단기는 6주미만 사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1.1.2 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사이에 중대본이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실행을 했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영업매출이 감소했다면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구분 ( 금액 : 만원 )
매출액 4억원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 매출액 8천 미만
영업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방역조치 기간별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지게됩니다.

장기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 , 13주 미만일경우에는 단기로 구분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영업매출이 감소했는지 비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vs 2020년
  • 2019년 상반기 vs 2020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vs 2020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vs 2021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vs 2020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vs 2021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vs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vs 2021년 상반기

위와 같이 서로 비교를 해서 단 1개의 반기라도 영업매출이 감소했을경우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위와 같이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합니다.

1.1.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경영위기

장기화되는 코로나때문에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했을경우에도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매출액의 감소비율에 따라서 지급받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금액 : 만원 )
매출액 4억원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 매출액 8천 미만
경영위기 60%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40~60% 감소 300 250 200 150
20~40% 감소 250 200 150 100
10~20% 감소 100 80 60 40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중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 경영위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약 13가지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업종분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경영위기 업종 분류 보러가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체가 지자체나 중대본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업종중에서 매출액 감소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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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간은 2021년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대상자를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17일과 18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홀짝제로 운영이 되는데 홀짝제의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번호가 홀수 짝수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8월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게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다보니 5차까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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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은 8월29일까지 진행되며 8월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액 감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신규로 포함이 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8월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이지만 행정정보가 누락이 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거나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9월말부터 확인지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1차 신속지급의 경우 8월 17일 오전8시부터 발송되는 문자를 수신했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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