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상세설명
확정일자 받는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세입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세입자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사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서 처리를 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 확정일자라는것은 주거지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법원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2021. 6.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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