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2년 최신판

복지정책 / / 2022. 7. 12. 09:46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분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려고 했다면 다시한번 조건과 방법등에 대해서 조사해보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작년 9월에 고용보험 기금과 관련해서 실업급여 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개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다시한번 바뀐부분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구직급여외에도 취업촉진수당도 있으니 실업급여외에 해당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도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함께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재취업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중에서 가장 신경쓰이는부분이 퇴사를 할때 자발적으로 한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퇴사를 한것이냐를 따지게되는데 후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것은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은 아래에 정리되어있으니 끝까지 아래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발적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별로 알아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것은 근무하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왠만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의무적이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악덕고용주라면 미가입되어있을 수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사업장이지만 고용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임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실을 신고하게 된다면 소급적용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두번째로 체크해볼 사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퇴사 후 이직하기까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180일이상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시작날짜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급여를 처음 받았을때 해당급여를 받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날짜부터 180일이상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하는 방법

    3.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할것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의사 또는 능력이 있지만 근무를 못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공단에서는 13가지의 항목으로 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때
      2. 임금체불이 있을때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4.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떄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70%미만을 지급받을때
    2.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4.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되었을 때
    5.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을 시
      1.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2. 일부 사업폐지 또는 업종 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등에 따른 직업형태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울 때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밖에 피하기 힘든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할 경우
    7. 부모나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가 발생될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 위법사항에 해당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 판매하게되는 경우
    12.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 수 없을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적으로 조건에도 해당되어야하지만 꾸준하게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노출해주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방법이 있으며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본 회사의 명함을 제출하거나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등의 행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서류 종류

    • 워크넷 : 워크넷에서 재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냈을경우 ( 따로 제출서류 필요없음 )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날짜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 공고문
    • 면접확인서 : 면접확인서 또는 채용담당자의 명함 제출
    • 채용 박람회 참석 : 면접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5.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이내

    퇴사가 결정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처리 후 1년이내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분들이 적지만 자신의 조건이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되면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조건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구분이 쉽지 않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전문상담인과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정상적인 근무활동을 하다가 퇴직했을때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은 직접 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보시는것이 가장 좋스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